항로변경죄 관련 대법원 첫 판례 나올 예정

▲ 땅콩회항사건으로 항소심에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상고심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땅콩회항’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사건을 접수해 재판부 배당을 끝냈다. 주심 대법관은 1·2심 소송기록 등에 대한 검토 절차 후 결정될 예정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자숙과 반성을 이유로 상고를 포기했지만 검찰은 지난달 28일 주된 공소사실인 항로변경 혐의의 유무죄를 다시 다루기 위해 이 사건에 대해 상고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사건의 핵심 쟁점인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례가 될 예정이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뒤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로 폭언과 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항 당시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를 돌린 17m의 거리에 대해 1심은 항로로 인정해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항로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2부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배임,횡령,탈세 등 사건의 상고심과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상고심도 맡고 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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