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회가 설치면 자동적으로 아파트 가격 오른다?

◆ ‘아파트 부녀회’ 만 말썽인가?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부녀회라고 지칭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아파트 부녀회나 동네 주민들 외에 “전반적인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시장교란행위가 실제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경로로 교란하는지,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제어할지에 대해 같이 협의를 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건교부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 담합 등과 관련해 금지행위의 유형이나 처벌수위, 관련 법령 및 시행시기 등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현재 관련 내용을 관계부처 및 법률전문가 등과 협의중인 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이를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 중개업소 “우리도 못 참는다” 최근 부동산 업계의 최대의 문제점으로 떠오른 ‘아파트 부녀회 담합’사건이 사실로 들어난 것일까. 최근 일부 부동산중개 업소들이 성토하는 플래카드를 제작해 내걸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의 모 아파트 단지에는 다른 지역과는 판이하게 높은 호가를 내세워서 단지 외부에 있는 중개업소와만 거래하는 부녀회를 성토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문구상으로는 부녀회 간부를 겨냥하고 있지만, 담합된 가격으로 매매를 종용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매물을 회수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부녀회 활동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이 같은 중개업소들의 집단 반발은 정부가 부녀회의 집값 올리기 담합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간주,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 ‘아파트 가격 담합’ 지방도 예외 없다 대구지역의 수성구와 달서구 지역 일부 대단지를 중심으로 2년여전부터 ‘가격담합’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대구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은 전했다. 방법 역시 서울과 마찬가지로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기준 호가를 형성한 뒤 주변 부동산 업소와 부동산 정보 업체 등에 담합된 가격으로만 매매가를 주선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써, 특히 대구지역 분양 가격이 고공행진을 시작한 2004년부터 아파트 주변 지역에 대단지 분양이 있으면 신규 분양가를 기준으로 호가를 끌어올리는 행위가 성행해 왔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약세로 돌아선 올 들어서는 이러한 담합 행위가 거의 사라지고 있다. 부동산114 이진우 대구지사장은 "아파트 가격 담합은 매매 시장이 활기를 띄고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시장에서 통용 될 수가 있다."며 "최근 시장이 약세로 돌아서고 거래량도 줄고 있어 담합을 통해 호가 상승을 이끌더라도 매매 거래에 영향을 미칠 분위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 딱히 제재를 할 방법이 없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집값을 부풀리는데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녀회의 담합을 제재하겠다”고 밝힌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실무자들은 연일 한숨만 짓고 있다. 이유는 “현행 법규로는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부녀회가 사업자 단체가 아니고 기술적으로 담합을 했다는 증명이 쉽지 않아 현행법 규정으로는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아파트 담합 관련하여 부동산 거품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을 축소하고 소득대비부채비율(DTI)을 도입하는 등의 준비를 이미 해 놨기 때문에 경제 전체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부녀회의 ‘치맛바람’은 소설이다? 최근 아파트 가격 담합과 관련하여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 모 대학의 경제학자는 이러한 ‘아파트 부녀회 가격담합’ 에 대한 과정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여 주장하였다. 그 이론을 살펴보면, 첫째, 담합이 가능하려면 개별 사업자가 생산 또는 공급물량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의 공급자(소유자)가 1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서 마음대로 공급수량을 조절할 수가 없다. 둘째, 담합이 되려면 담합 결과 담합에 참가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독과점을 형성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특정 아파트 부녀회가 담합을 한다고 해도 그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아파트가 있는 이상 담합은 불가능하다. 적어도 담합이 성립하려면 강남 아파트 전체 부녀회가 같이 참여하여야 가능하다. 셋째, 담합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부녀회가 일정가격 이하의 매물 내놓는 것을 막는다고 해도 급하게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은 이를 따를 이유가 없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는 매물도 많지 않지만 수요자도 많지 않기 때문에 담합을 준수하다고 오히려 매수자를 놓칠 가능성도 있다고 세 가지의 주장을 열거하면서, 오히려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를 정부가 조사해서 공표하는 것과 같이 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정부의 정책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그동안 집값이 오를 때마다 부녀회 담합문제가 불거졌고, 정부는 그 때마다 대책을 강구했지만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행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단체라야 하고 ▲일정수준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해야 하며 ▲담합가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예컨대 부녀회가 중개업소처럼 법인으로 등록하고 해당 아파트의 거래를 독점하면서 가격을 올렸다는 사실이 있어야 단속이 가능한 셈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부동산중개업법과 주택법 등에 부녀회 담합을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을 방침이다. 부녀회 담합을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원에서 단속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6월 하순부터 개별아파트의 평형별 실 거래가격을 공개해, 담합으로 인한 가격조작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법도 강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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