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건실한 임업후계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개선할 계획

최근 도시화가 심화되고 주5일근무제가 확산되면서 숲이 주는 맑은 물, 깨끗한 공기와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도 증가되고 있어 숲을 제대로 가꾸어야할 필요는 높아지는 반면, 임업생산 활동은 정체되어 우리나라 산림의 69%를 소유한 개인 산주가 산림으로부터 수익을 얻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산림청에서는 사유림 산주가 숲을 잘가꾸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10㏊이상 산림을 소유한 76천명을 대상으로 임업후계자 1,363명을 선발하여 임업정책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들 임업후계자중 일부가 임야매입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편법ㆍ탈법적으로 융자받는 사례 등이 있어 산림청에서는 융자지원 실적이 많은 12개 시ㆍ군 산림조합을 대상으로 지난 5. 17부터 5. 25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직계존비속간 임야매매나 평당 만원 이상 고가의 임야를 매입하는데 융자지원되거나, 융자를 받아 구입한 임야를 매도하고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등 13건의 부당사례가 적발되어 11억47백만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임업후계자 임야매입자금의 대출절차 등을 개선하여 자금의 부당한 집행을 예방하고 건실한 임업후계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o 우선, 산림조합의 ‘자체융자심의회’에서 융자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 o 기존에 관인계약서상 금액에 따라 융자지원하던 것을 부동산등기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부동산등기 실거래가 기재제도’를 활용하여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금액 등으로 확인하는 한편, o 융자금은 매수자의 지급위임장을 받아 매도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융자취급기관인 산림조합에서 직접 입금토록 개선 o 아울러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임야구입 및 소유권 이전 등기후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로부터 영림계획 승인을 받아 산림조합에 통보하고 기간내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조치 o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후 숲을 가꾸지 않거나 편법ㆍ탈법적으로 인ㆍ허가를 받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적발하여 자격을 박탈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합동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산림조합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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