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카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신품으로 교체했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절차 개정과 품질강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4월16일 원자로 냉각재펌프 4대 중 1대가 정지해 가동이 중단된 한빛 3호기에 대하여 5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뉴시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4월16일 원자로 냉각재펌프 4대 중 1대가 정지해 가동이 중단된 한빛 3호기에 대하여 5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가동 중단된 지 51일 만이다.

당시 고장의 원인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제15차 계획예방정비때 교체한 원자로 냉각재펌프(RCP)의 전원 차단기 제어용 전자카드 내 광커플러소자 결함 때문이었다. 광커플러소자는 전자카드의 전기신호를 빛으로 변환한 뒤 차단기 구동회로에 온·오프 신호를 전달하는 장치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전자카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신품으로 교체했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절차 개정과 품질강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빛원전 3호기는 이날 오후 7시께 재가동에 들어가 오는 7일 100% 정상출력에 도달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원자로 정지 이후 한수원에 정비 시 교체했던 전자카드에 대해 정밀점검 하도록 했고, 문제를 일으킨 카드를 신품으로 교체한 뒤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일 한빛원전 2호기도 발전소 외부에 설치된 스위치야드(변전소) 차단기가 개방돼 원자로 가동이 정지된 바 있어 관계 기관이 정확한 원인규명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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