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사기 혐의로 수배 상태...1년 3개월 만에 검거

▲ 탈북자 수백 명을 속여 158억 원을 가로챈 뒤 중국으로 달아났던 탈북 사업가가 결국 국내에 송환됐다. ⓒSBS 뉴스 캡처

‘높은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탈북자 수백 명을 속여 158억 원을 가로챈 뒤 중국으로 달아났던 탈북 사업가가 국내에 송환됐다.

5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탈북자 출신 사업가 한모(50)씨의 신병을 중국 공안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아 이날 오후 1시 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 수사에 즉시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이미 사기 등의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탈북자와 귀환 국군포로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연 18%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금 158억 원을 가로챈 뒤 중국으로 도피·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2년에 탈북한 한 씨는 비누, 치약 등 국내산 생필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무역회사를 설립했다.

한 씨는 수백억 원의 연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키워 한때 성공한 탈북자 출신 사업가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그런데 한 씨는 지난해 3월 중국 선양으로 출장을 간 뒤 잠적했다.

투자금을 못 찾게 된 피해자들은 한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서울 노원경찰서·경기 파주경찰서 등에 고소했으며, 결국 한 씨는 1년 3개월 만에 한국으로 송환되게 됐다.

경찰은 한 씨의 사기 사실을 조사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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