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행위, 북한 찬양·국가변란 선동으로 보기 어려워”

▲ 대법원에서 자신의 블로그에 인터넷에 유포돼 있는 이적표현물을 게시하는 행위만으로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대법원에서 인터넷에 유포돼 있는 이적표현물을 자신의 블로그에 퍼나른 행위만으로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조 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씨는 2011년 자신의 블로그에 김정은의 역량을 찬양하고 북한 권력세습을 미화하는 등 이적표현물 84건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올린 게시물 84건이 이적표현물이라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조 씨가 올린 글은 대부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유포돼 있던 것들을 별다른 제한 없이 복사해 온 것들로, 조 씨의 행위에 북한을 고무,찬양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심에서는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이적표현물을 반포,복사,소지하는 등의 행위를 했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 씨의 이적목적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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