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선안 마련해 정부에 공식 건의

▲ 2일 경기도는 앞으로 박물관과 미술관 등 박물관과 미술관 등 편의시설이 부족한 도내 공공시설에 푸드트럭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2일 경기도는 앞으로 박물관과 미술관 등 박물관과 미술관 등 편의시설이 부족한 도내 공공시설에 푸드트럭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기도는 지난 1826일 도청 제3별관 앞 주차장에서 아침과 점심때에 푸드트럭 2대를 시범운영하며 치즈 토르티야, 떡갈비 지로스, 스웨덴 핫도그를 판매한 바 있다. 그리고 시범운영한 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취약계층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푸드트럭 시범운영은 도가 기대한 이상의 성공을 거뒀다고 한다. 도청 푸드트럭은 하루 평균 60만원의 매출을 냈으며 재활복지재단 관계자, ·군 담당공무원과 일반 창업희망자 등의 관심을 받았다.

더불어 도는 푸드트럭에 대한 이용자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1%가 재이용하겠다고 답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범운영사업 결과를 토대로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군에 통보하는 한편, 대상자 선정방법이나 제한적인 영업허용지역 등 법령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명시한 도시공원·체육시설·하천·유원지·관광지·학교 등 6곳 외에도 공공시설에서도 푸드트럭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얻은 결론이라며 편의시설이 부족한 박물관, 미술관, 수목원 등 공공시설까지 확대하는 관련법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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