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적 지위 확보 통한 농아인의 권익 향상

▲ 2일 (사)한국농아인협회강원도협회(회장 이상용, 도 농아인협회)는 3일 ‘농아의 날’을 하루 앞두고 농아인들을 위한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을 위한 인식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한국농아인협회

2()한국농아인협회강원도협회(회장 이상용, 도 농아인협회)3농아의 날을 하루 앞두고 농아인들을 위한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을 위한 인식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수화언어법이란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어(수화)를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시각적 동작체계의 공식적 언어로 정의하고, 체계화·표준화된 수어를 교육·보급하기 위해 한국수화언어심의회와 한국수화언어연구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된 지난 2013년 관련 4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있다. 법안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으로 한국수화언어 기본법()’, ‘수화기본법()’, ‘한국수어법()’,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 등 이다.

그리고 이후 올해 3월 입법공청회가 진행되면서 농아인협회는 법 제정에 대한 높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4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개 법안의 병합 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었지만 관광 진흥법 개정안 논의 지연으로 밀려나 지금까지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통해 농인과 수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 유도 매개 역할 및 도민 복지 의식 함양, 수어의 언어적 지위 확보를 통한 농인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농아인협회는 내다보고 있다.

도 농아인협회 관계자는 언어권은 생명권과 함께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언어 없이 문화는 존재할 수 없고, 언어와 문화는 민족의 단위를 형성하는 결정적 요인이라며 농인의 제1언어인 수어를 공식언어로 인정해 수어사용자로서 겪는 차별을 해소하고 농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인권을 보장받는데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뉴질랜드, 핀란드 등에서는 헌법에 수어를 공식 언어로 인정하고 미국, 영국, 독일 등 40여개 국가에서는 개별법으로 사회 전반에 수화통역을 제공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더불어 농아인협회는 3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 앞에서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수화! 세상을 잇는 또 하나의 언어!’를 주제로 선포식이 열리고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원도가 후원하고 강원도수화문화원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캠페인은 올해 10월까지 도내 18개 시·군 곳곳에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서명운동을 병행한다. 또 국회 및 관련부처에 서명부를 전달해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상용 도농아인협회장은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을 촉구하는 도민의 뜻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해 조속한 법제정을 이끌어 내어, 농아인의 권익이 향상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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