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제·최음제·엑스터시 등 신종마약류 판매 혐의

▲ 인터넷 및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약을 거래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시사포커스DB

인터넷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고 거래한 일당들이 잇따라 경찰에 검거됐다.

1일 충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해외에서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마약 등을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53)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약수사대는 이 씨 등 판매상들로부터 마약을 구입한 혐의로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판매상 이 씨 등 2명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중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수면제·환각제·최음제 등 마약류를 주부 및 학생 및 1,900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경찰의 추적망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 서버를 중국에 두었으며, 그동안 마약류 판매로 5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같은 날 충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종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모(3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과 거래한 1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 등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마약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올렸다.

이들 일당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학생 등 네티즌 18명에게 신종마약류인 엑스터시 및 합성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 일당이 그동안 이러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총 7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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