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살아나는 안대희 ‘전관예우’ 논란…黃 다를까?

▲ 새정치민주연합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편법을 통해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편법 전관예우 의혹에 휩싸이며 또 다시 ‘전관예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던 안대희 전 대법관도 전관예우 문제 때문에 낙마했던 바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31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황교안 후보자가 부산고검장 퇴임 직후 부산지방검찰청 사건을 우회적으로 수임, ‘편법 전관예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교안 후보자는 부산고검장 퇴임 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변호사 재직시 2011년 2건, 2012년 4건 등 최소 6건의 부산지검 사건을 수임했다 한다”며 “2011년 5월 17일부터 시행된 ‘전관예우 금지법’인 변호사법 31조 3항에 따르면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퇴임하기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 및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을 퇴임한 뒤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그런데 황교안 후보자는 부산고검사건이 아닌 부산지검사건을 수임하는 편법을 통해 전관예우를 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황교안 후보자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이후 연일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고, 국민들의 혼란도 날로 커지고 있다”며 “그런데 황교안 후보자는 이러한 의혹에 대한 해명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황교안 후보자는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한다면 결코 국무총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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