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반공법 위반 입증 증거 부족…무죄 정당

▲ 1차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 도씨 등 9명이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사진 / 홍금표 기자


1차 인혁당(인민혁명당)사건의 피해자 고(故) 도예종씨를 포함한 9명에 대해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30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도씨 등 9명이 낸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 박정희 정권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조직 인민혁명당을 결성해 국가변란을 시도했다”며 도씨 등 혁신계 인사 수십 명을 검거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13명을 기소했고, 도씨는 1974년 2차 인혁당 사건으로 다시 기소되어 사형선고를 받은 지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지난 2011년, 1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의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3명 중 9명에 대해 2013년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그 해 11월 9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재판문에서 “당시 피고인들이 중앙정보부와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이들에 대한 신문조서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반공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피고인들의 몸에 고문의 흔적이 있었던 점, 변호인이나 가족의 면담 및 접견이 허락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던 점 등을 바탕으로 국가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07년부터 2008년 2차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들이 무죄를 선고 받은데 이어 1차 인혁당 사건 또한 무죄가 확정되며 과거 위법 수사·재판 결과가 바로 잡히게 됐다. 1965년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지 50년 만의 일이다. [시사 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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