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8시간에서 최고 391시간 서비스 제공

▲ 법제처는 28일 배포한 6월에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 시행령에 대한 자료를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신청 자격이 장애 3급까지 확대된다고 발표했다. 사진ⓒ법제처

법제처는 28일 배포한 6월에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 시행령에 대한 자료를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신청 자격이 장애 3급까지 확대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만 6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장애등급 12급 장애인만 활동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급 장애인도 신청 가능하게 된다.

활동지원제도란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제도로, 장애 정도와 생활환경에 따라 매달 48시간에서 최고 391시간의 서비스를 받는다.

장애인활동 지원 수급자로 결정되면 장애정도와 생활환경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활동지원급여를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의 읍동 주민 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해 조사한 뒤 수급자격위원회가 수급자격과 등급을 심의해서 시··구를 통해 신청인에게 결정결과를 통지한다.

자세한 사항은 읍··동 주민 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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