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 혐의 세탁기 보존상태 두고 ‘설왕설래’

▲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부문 사장과 검찰 측 ‘파손된 삼성세탁기 논란’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다.ⓒ뉴시스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부문 사장과 검찰 측 공방이 여전하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9부(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사장 등에 대한 4번째 공판기일에서 검찰 측은 삼성전자가 제공한 동영상과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등 관련영상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조 사장 측 변호인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 찍은 장소, 시간이 특정돼야 이에 동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세탁기 보존 상태에 대해 “검찰이 압수한 세탁기 파손 부위 검증에 앞서 세탁기를 현 상태대로 보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며 지난해 9월3일 사건발생 직후 세탁기가 어떤 상태로 보관됐는지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 사장 측 주장에 대해 “사건이 일어난 이후 자연적인 세탁기 노후 상황도 감안할 수밖에 없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검찰은 “삼성 세탁기는 탄성재질이 매우 좋아 오히려 입수 이후 1년 동안 닫아놓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파손 부위가 회복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압수된 세탁기 파손 상태를 검찰 청사안에서 비공개로 검증하기로 했다. 이후 재판부는 내달 17일 오전 11시 20분에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갖고 세탁기 검증에 관한 양측 의견을 최종 정리하고 증인 신문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조 사장은 지난해 9월 3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 가전 전시회 IFA2014 행사 도중 삼성전자 크리스탈블루 세탁기 힌지(연결부분)를 파손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재물손괴‧업무방해‧명예훼손)로 기소됐다.

당시 삼성전자 측의 주장에 따라 LG전자 측에서는 4대의 가격을 변상했고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CCTV를 추가로 확인한 삼성전자 측이 조 사장의 충격 영상을 확인했다며 고소해 갈등이 확산됐다.

이후 검찰은 조 사장에게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해줄 것을 계속해서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결국 출국금지 명령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그해 12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 전시회 CES 2015에 참석 예정이던 조 사장은 하는 수 없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세계 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두 가전 회사의 대표들이 고작 재물손괴 사건으로 법정에 서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여론을 감안해 기소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삼성과 LG 측은 유감 표명 수위와 방법을 놓고 한 차례 협의했지만 끝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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