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전망 자료의 절반 가까이가 과대 포장된 것으로 드러나

금융회사들이 신설 또는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인허가를 받기 위해 금융감독 당국에 제출하는 수익성 전망 자료의 절반 가까이가 과대 포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은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제출하는 수익성 전망 자료나 추정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는 등 인허가 심사 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999년부터 6년간 신규 인가를 받은 39개 금융회사가 제출한 추정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순이익을 과대 전망한 영업연도가 전체의 43.5%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특히 보험사 3개와 자산운용사 2개, 은행 1개 등 6개사는 인허가 신청 당시 흑자를 전망했으나 적자를 기록했거나 흑자 규모 괴리율이 50%를 넘는 등 과대 전망을 하고서도 인허가를 받았다. 이우철 금감원 부원장은 "수익성 전망 자료가 미래 재무상황에 대한 예측 정보에 불과해 정확성을 기하기가 어렵지만 인허가 타당성 판단을 위해서는 제출 자료의 객관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앞으로 필요할 경우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거나 점검 결과 전망과 실적이 큰 차이가 나는 경우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소명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회사들이 인허가 신청 서류를 작성할 때부터 더욱 객관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익성을 전망하도록 지도를 강화하는 등 사업 계획의 타당성 심사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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