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주인이 만나주지 않아 홧김에 범행

▲ 미용실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

순간적으로 화를 못 참은 나머지 미용실에 불을 질러버린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되고 말았다.

26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미용실에 불을 지른 정모(70)씨에 대해 방화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씨는 지난 25일 오후 5시 7분 경 대전시 중구 태평동에 위치한 김모(58·여)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김 씨가 손님의 머리를 풀고 있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해온 시너 1ℓ짜리 2통을 미용실 세탁기와 세면대 등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때 일어난 불로 미용실 내부에 있던 옷장과 집기류 등이 불에 탔으며, 소방서 추산 440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화재가 날 당시 미용실 내부에는 김 씨와 손님 등 3명이 있었지만, 김 씨만 얼굴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불이 나자마자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커다란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김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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