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지역위원장 자격은 정지…내년 총선서 새정치연합 당적으로 출마 가능

▲ ‘공갈 사퇴’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이 ‘당직자격 1년 정지’ 징계를 내렸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공갈 사퇴’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이 ‘당직자격 1년 정지’ 징계를 내렸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정 최고위원에 대해 이 같은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위원들을 상대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고 이 같은 처분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정 최고위원은 1년간 최고위원, 지역위원장 등의 당직은 정지됐다. 하지만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연합 당적으로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심판위원들은 지난 20일 회의에서 정 최고위원의 입장을 두고 결정할 방침이었지만 정 최고위원이 제출한 상자 2개 분량의 소명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당규에 따르면 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제명, 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원자격정지, 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 5가지 중 하나다.

심판원의 결정은 당의 ‘최종심’이다. 하지만 징계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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