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리스크 탓?…檢, 전정도 회장 등 수사에 속도

▲ 전정도 회장의 세화엠피와 계열사 유영E&L이 지난 14일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플랜텍

성진지오텍이 포스코플랜텍에 인수되기 전 회장직을 맡았던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이 포스코플랜텍의 이란 석유공사 대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세화엠피 및 세화엠피 계열사 유영E&L이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26일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세화엠피와 유영E&L은 법무법인 유석을 통해 지난 14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영E&L의 최대 주주는 75.12%를 보유한 전정도 회장이다.

이에 지난 21일 울산지방법원 민사10부(부장판사 김문관)는 양사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세화엠피 관계자는 이날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양사가 비록 지난해 모두 적자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법정관리까지 신청한 것은 업계에서도 의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해 세화엠피는 782억원의 매출에 25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연 매출은 2013년(600억원)에 비해 182억원 늘었고, 단기차입금 역시 525억원으로 지나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부채 역시 대부분 금융권 차입이라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비해 큰 무리가 없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78억5000만원의 매출에 3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유영E&L도 마찬가지다. 유영E&L의 부채는 2013년 955억3000만원에서 829억9000만원으로 감소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과 유영E&L 이영원 대표가 짜고 포스코플랜텍의 이란 공사 대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때문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정도 회장이 사실상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영E&L의 이영원 대표와 짜고 포스코플랜텍의 이란 공사대금 1000억여원 중 상당수를 유용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불법인출하고 잔고 증명서를 허위 작성하는 수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2일 이영원 대표를 구속했고, 전정도 회장을 두 차례에 걸쳐 소환하는 등 강도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결국 정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수사에서 CEO가 나란히 구속되거나 구속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선제적인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 셈이다.

한편 법정관리 진행 절차에 따르면 회사가 법정관리를 개시해줄 것을 신청한 후 법원은 보전 처분과 중지 명령을 내린 후 심사를 진행한다.

채권자나 주주, 지분권자 등이 관리인으로 선임되면 법원은 심사를 통해 개시 또는 기각결정을 내릴 수 있다. 개시 결정이 나면 회생채권, 목록제출, 채권신고, 조사, 관계인집회 등이 이뤄지고 회생계획안의 제출, 제출된 안의 심리와 결의 및 인가와 수행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으면 파산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세화엠피와 유영E&L이 파산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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