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본인 의지로 차가 움직였다고 볼 수 없어' 무죄 판결

▲ 술취해 잠든 사이에 차량이 후진했다고 해서 이를 음주운전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

술을 마시고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잠이 들었는데, 무의식중에 기어를 실수로 건드려 차량이 움직였다고 해도 이를 음주 운전으로는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3년 6월 부산에 위치한 한 공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약 3m 정도 뒤로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측정 결과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1%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김 씨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었다.

그런데 김 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차량이 움직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게다가 사고가 났을 당시 김 씨는 도망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다른 차량이 자신의 차를 들이받고 도망간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김 씨는 본인이 직접 보험사에 연락을 취했으며, 아울러 경찰에 폐쇄회로 TV 확인까지 요청했다.

폐쇄회로 TV 판독 결과, 김 씨가 주차된 차에 탑승하고 나서 시간이 상당히 지난 뒤에야 차량이 돌연 후진했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한참이 지나서야 김 씨는 차에서 내리는 등, 고의적인 음주 운전 의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차 안에서 시동이 끄지 않은 채 잠들어 버렸으며, 그 사이 실수로 기어 등을 건드려 차량이 움직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1·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음주운전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김 씨는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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