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규제 개혁해 온 노력의 결실

▲ 22일 경기도 안성시는 2014년 전국 지방규제개혁평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진ⓒ안성시

22일 경기도 안성시는 2014년 전국 지방규제개혁평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규제개혁평가는 행자부 등 5개 부처와 5개 경제 단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12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안성시는 장관상 수상에 따라 표창 및 부상으로 특별교부세와 공모 사업 가점 등을 받는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지금까지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해, 21건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32건의 규제 내용을 완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얻었다.

시는 불합리한 중앙규제 34건을 행자부에 건의해, 국토계획법, 수도법, 농어촌 정비법,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등 5건의 법률을 개정했다.

또한 불합리한 중앙규제 34건을 행자부에 건의해 국토계획법, 수도법, 농어촌 정비법, 폐기물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등 5건의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이번 수상은 안성시가 기업 활동과 투자유치,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혁해 온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시의 비전을 믿고 따라준 모든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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