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량을 경제적 가치로 실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유도 해

▲ 한국감정원이 건축물 온실가스 거래제 연구에 착수했다. ⓒ한국감정원

22일 한국감정원은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연구에 착수해 9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을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기업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와 연간 배출 허용량을 정한 뒤, 할당량만큼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능한 기업의 경우 다른 기업으로부터 할당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이번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경제적 가치로 실현해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것을 위함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해 건축물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량 측정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향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 제안을 할 계획이다.

이미 영국(탄소감축 서약, CRC)과 일본(동경도 탄소배출권 거래제)에서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 27%가 건축물 분야임을 고려할 때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연구 착수는 필요한 사안이다.

한국감정원 서종대 원장은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외에도 한국감정원은 녹색건축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자문 등 시장 기반형 녹색건축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전문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