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르, 한국 정부에 "1838억 세금 돌려줘"

▲ '중동갑부 왕자'로 잘 알려진 만수르가 회장으로 있는 국제석유투자회사와 자회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신청했다. ⓒ 만수르 페이스북 팬페이지  

한국 정부가 만수르가 회장으로 있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국제석유투자회사(IPIC)와 자회사에 론스타에 이어 두번째  ISD에 휘말렸다.

IPIC와 자회사인 네덜란드 ‘하노칼홀딩비브이’는 지난 20일(현지시각) 한국 정부가 한국-네덜란드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며 ISD를 제기했다.

앞서 하노칼은 지난해 10월 한국 정부에 국제중재의향서를 보낸 바 있다.

이 회사는 1999년 현대오일뱅크 지분 50%를 취득한 뒤 11년 후인 지난 2010년에 이 지분을 현대중공업에 1조8381억 원에 처분했었다. 국세청은 당시 매매대금의 10%인 1838억원을 원천징수했었다. 그러나 한국과 네덜란드 사이에 체결한 이중과세 회피협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가 면제된다면서 이를 돌려달라는 것이다.

앞서 같은 이유로 하노칼은 국내서 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소송은 현재 1,2심에서 패소한 상태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아직 상고심이 진행 중이지만 하노칼은 한국 법원에서 승소 가능성이 낮아 국제중재의향서로 ISD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ISD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협정의무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분쟁해결 소송이다. 최근 한국은 론스타에 이어 하노칼까지 거액배상 소송에 휘말려 있다. 보통 제소 후 1~2 뒤에 심리가 시작되며 단심제로 진행된다.

한편 영국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시티의 구단주로 유명한 만수르는 아랍에미리트의 부총리이고 아부다비의 왕자다. 개인 재산이 30조원을 넘고, 연간 수입이 4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