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요금제 출시 전 기존 혜택 축소, 폐지해 이용자 불만 고조

▲ SKT가 지난 19일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발표했지만 기존 정액 요금제보다 혜택이 축소되거나 사라져 이용자들의 분통을 사고있다. ⓒ 뉴시스

최근 KT, S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개사가 경쟁적으로 출시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음성 무제한을 미끼로 한 통신사들의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SKT는 이통3사 중 가장 늦은 지난 19일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정액 요금제에 적용되던 약정할인을 받을 수 없는 데다, 데이터 제공량도 기존 요금제와 비교하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할인이나 결합 혜택이 축소되는 등 각종 제약도 많아 소비자들이 혼란마저 느끼고 있다. 

◆ 30년 만에 통신요금 전면개편?

SKT 이용자들은 새 데이터 요금제 출시로 모든 이용자의 요금제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바뀐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30년 만에 통신요금 전면개편’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어 모든 통신요금이 데이터 중심으로 재편됐다는 식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 다르다. 현재 이통3사 홈페이지에는 기존에 있던 여러 요금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KT는 ‘LTE 요금제’에서 기존 '순 완전무한(LTE)'와 '순 모두다올레(LTE)'를 포함해 “LTE 데이터 선택 요금제‘를 추가했다. SKT는 LTE전용 요금제만 78개로 늘렸고, LG유플러스는 기존 LTE스마트폰 요금제에 데이터 중심으로 음성자유와 비디오(Video)요금제가 추가됐을 뿐이다. 한마디로 소비자의 선택지가 넓어진 것 일 뿐 통신요금이 전면개편 된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말이다.

▲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전에 없던 새로운 요금제가 아니라 기존 정액 요금제에 이미 적용되고 있었다. ⓒ KT 올레 홈페이지 캡처

또 일부 이용자들은 이 요금체계가 마치 전에 없던 새로운 요금체계로 생각하고 있다. 특히 음성과 문자가 무제한이고, 데이터 제공량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처럼 보인다. 그러나 데이터중심요금제는 이미  KT가 기존 LTE요금제 중 ‘순 완전무한(LTE) 요금제’에서 5만1000원 이상 요금제에 적용하고 있던 요금제다. SKT도 이미 비슷한 요금제를 출시해 유지하고 있다. 다만 SKT는 이통3사 중  최저요금인 2만9900원부터 유무선 음성에 무제한이 적용된 것과 모바일  IPTV를 부가서비스에 넣은 것 밖에 없다.

◆ 음성, 문자, 데이터 모두 무제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음성과 문자가 최저요금제부터 무제한이라서 ‘공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SKT도 다른 경쟁사와 마찬가지로 최저요금제인 월 2만9900원, 데이터 300MB를 제공하고 있다. 300MB 데이터를 쓰기 위해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월 3만2890원을 내게 된다. 데이터 1MB당 100원 꼴인데 실제 데이터 요금은 1MB 당 약 21원 정도다. 데이터 가격이 5배나 높은 셈인데 음성과 문자가 정말 ‘공짜’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기본요금에 이미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포함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 요금을 내면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지 절대 공짜라고 할 수도 없다. 또 엄밀히 말해서 음성과 문자도 ‘무제한’이 아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통신사에서 사용량을 제한한다.

- 1일 600분을 초과하는 음성통화를 월3회 초과 발신한 경우  
- 월 음성통화량이 6000분(100시간)을 초과할 경우
- 음성통화 수신처가 월 1000회선을 초과할 경우
-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 1일 150건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월 10회 초과 발송한 경우

더구나 데이터 무제한도 5만9900원 이상 요금부터 무제한이다. 이 마저도 요금제에 따라  10~35GB 정도인 기본 제공량을 초과하면 하루 2GB 이상을 쓸 수 없다. 이 이후 사용량은 LTE가 아닌 3G 속도로 무제한을 느껴야 한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사실상 5만9900원 이상 요금부터 무제한이다. 하루  기본 제공량을 넘기면 3G 속도로 전환된다. ⓒ 뉴시스

 
◆ 데이터 요금제에는 ‘약정할인’이 없다 
 
데이터중심요금제는 약정할인이 안 된다. 약정 할인이란 기존 요금제를 1년이나 2년을 가입하는 조건으로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데이터요금제는 약정할인 없다보니 실납부요금 그대로 내게 된다.

SKT ‘전국민 무한 85’와 ‘밴드 데이터 80’을 비교해보면 쉽다. '전국민 무한 85’는 데이터가 12GB가 적용되고, 약정할인이 2만원이 적용돼 6만5000원이 요금으로 부과된다. 그러나 ‘밴드 데이터 80’ 실금액 8만원을 그대로 내야한다.

또 ‘전국민 무한 85’가 약정할인 된 가격대와 비슷한 ‘밴드 데이터 61’의 경우 기본제공량이 11GB에 하루 추가 2GB로 책정돼 있다, 4000원 차이인데도 기본제공량은 1GB 다를 뿐 두 요금제의 차이는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물론 기존 요금제에서 데이터 중심요금제로 요금제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약정할인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요금제를 변경하면 전환 이전까지 사용분에 대해 위약금이 발생한다. 데이터요금제로 할인을 받으려면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24개월 약정을 해야 한다. 이때 20%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약정 중도해지시에는 위약금을 물게 된다.

더구나 SKT는 가족가입연수 합이 30년 이상이면 최대 50% 기본요금을 할인해 주던 ‘온가족할인’의 할인율을 최대 30%로 하향 조정했다. 또 일부 할인서비스는 지난 1일자로 더이상 가입할 수 없게 하는 등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도 했다.

한 이통사 대리점 관계자는 “기존 혜택과 약정 할인 등을 고려하면 데이터 요금제가 기존 요금제보다 싼 것만은 아니다”면서 “이용자가 기존 요금제와 꼼꼼히 비교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 SKT는 이번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하기 전 일부 모바일 가족 결합상품에서 할인 혜택이 대폭 축소하기도 했다. ⓒ SKT T월드 캡처

◆ 데이터 요금제, 결국 이통사 수익 늘리려는 ‘꼼수’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이 지난 2012년 1월에 평균 500MB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 3월 현재 2.25GB로 4배가량 급증했다. 반면 음성통화량은 월 평균 200분 이하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보급과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음성보다 데이터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와이파이 상태에서 무료 음성통화가 가능한 애플리케이션도 많아져 음성 통화량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결국 이통사들은 음성보다는 데이터를 많이 팔아야 수익이 날 수 밖에 없다. SKT가 데이터중심요금제에 부가서비스로 모바일 IPTV를 최저요금제까지 확대한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SKT는 20일 데이터중심요금제를 출시한지 하루만에 가입자 수 15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중 반 이상이 데이터를 많이 쓰는 20~30대로 나타났다. SKT 요금제를 찬찬히 뜯어본다면 데이터중심요금제가 반드시 이용자들에게 이득이 될 만하다고 볼 수 없다. SKT 데이터중심요금제는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