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미경 체계 도입해 강력한 징수 활동 실시

▲ 경기도는 18일 도내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2만7000명의 사업자현황을 정밀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사업 체납자 의료수가를 조사해 26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18일 도내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27000명의 사업자현황을 정밀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사업 체납자 의료수가를 조사해 26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체납액이 300만원 이상인 137명이 체납한 308700만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즉시 의료수가를 원천 압류했다. 체납액 300만원이하 124명은 5월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했으며 납부를 거부하면 바로 압류할 계획이다. 나머지 124명은 이달 말까지 체납액을 내도록 통지했으며, 이를 어기면 즉시 압류하기로 했다.

적발된 의료사업 체납자 가운데는 유명 의료인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도는 밝혔다.

강남에서 P한의원을 운영하며 언론 등을 통해 명성을 얻은 A씨는 재산세 등 2300만 원을 체납하다 적발됐고, 수원 J병원을 운영하며 실업스포츠 협회장을 맡는 B씨도 재산세 등 4000만 원을 내지 않아 의료수가를 압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J고등학교 설립자이자 광명에서 요양업을 하는 C씨는 부동산 등록세 11500만 원을 체납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 밖에도 국내 가슴 성형 권위자 D, 불임 전문 유명 한의사 E씨 등 유명 의료사업자가 각각 적발됐다.

도는 이 가운데 무보수 근무라고 회계서류를 조작해 급여 압류를 피했던 의료사업자도 있어 고의성 여부를 다시 조사한 뒤 형사 고발할 방침을 세웠다.

도 관계자는 “2013년 징수팀을 개편하고 이른바 현미경 징수체계를 도입해 그동안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범칙사건 고발, 공매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벌였다전국 최초로 리스보증금압류, 금융재테크자산 압류 성과도 거뒀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