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에 수천만원 뇌물보다 얻을 수 있는 이익 커

▲ ▲ 뇌물수수를 통해 개장 시기를 앞당긴 롯데몰 동부산점 ⓒ롯데백화점

롯데몰 동부산점이 유력인사들에게 뇌물수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차맹기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동부산관광단지 개발비리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애초 롯데몰 동부산점은 2015년 9월경 문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롯데쇼핑 측이 부산도시공사, 지역 정치인, 경찰관 등 유력인사들에게 ‘점포입점권’을 뇌물로 주면서 계획이 변경되었다.

롯데몰은 각종 행정상 특혜와 편의를 받아 애초 계획보다 9개월 이른 지난 해 12월 말 개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몰 동부산점은 지난해 12월 연말 특수를 앞두고 교통난을 우려한 반대의 목소리에도 아랑곳없이 서둘러 개장해 검찰의 의심을 샀다. 또한 개장 당시 ‘졸속 개장’, ‘날림 개장’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고객들의 안전과 편의는 뒷전으로 하고 연말 특수 이익을 얻기 위한 처사였던 것이다.

이에 대한 검찰 조사 끝에 롯데몰이 저지른 뇌물수수와 대가로 얻은 혜택이 밝혀졌다. 롯데 측이 점포 입점권을 준 사람은 모두 3명이다.

이종철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재직 중에 특혜 제공의 대가로 롯데몰 동부산점 점장 박모(46)씨에게 높은 수익이 나는 간식점포 입점권을 요구했다.

이 전 사장은 퇴임 후 해당 점포를 가족 명의로 임차해 운영하면서 거액의 수익을 챙겼다. 검찰에 따르면 초기자본으로 4천 500만원을 투입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약 1억 9천 8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전 사장 가족이 계약기간이 끝날 때 까지 해당 점포를 운영하면 5억 8천 700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점포 입점권을 받는 것이 한번에 현금 수천만원을 뇌물로 받는 것보다 훨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인대(58) 부산시의원도 롯데몰 안에서 고수익을 내는 간식 점포 입점권을 뇌물로 받았다. 특히 박 시의원은 롯데몰 점장 박씨를 부르거나 찾아가 “장사가 될 만한 점포 입점권을 달라”고 요구해 받아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부산 기장경찰서 교통안전계장 A(60) 경감도 “교통대책을 마련하라”는 등의 지적을 하면서 롯데몰 점장 박씨를 압박했다. A경감은 아내 명의로 롯데몰의 아이스크림 가게 입점권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것을 대가성 있는 뇌물로 보고 A경감을 구속기소했다.

롯데몰 측이 얻은 혜택으로는 부산시도공사가 각종 기반시설 공사계획을 롯데몰 위주로 대폭 변경했고, 절차를 어기고 조성계획 변경 승인이 나기도 전에 롯데측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아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차 차장 검사는 “높은 수익이 나는 점포 입점권을 뇌물로 제공하는 신종 로비수법으로 보면 된다”며 “이런 ‘연금형 뇌물’은 계약기간 높은 수익을 꾸준히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번에 현금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을 챙길 수 있다. 부정적인 방법으로 점포를 임차한 사례를 모두 조사해 비리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금품비리 수사로 모두 10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람은 이종철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 부산도시공사 전문위원 양모(46)씨, 박 시의원, 기장군청 과장 김모(56)씨, A경감, 롯데몰 동부산점 전 현장소장 신모(53)씨 등 6명이다.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된 사람은 동부산관광단지 푸드타운 시행사의 실제 운영자인 송모(49)씨, 입찰정보 제공 대가로 양씨에게 거액을 건넨 부동산개발업자 3명 등 4명이다.

양씨에게서 3천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가 있는 부산도시공사 동부산기획실 장모(45)씨는 불구속 기소됐는데, 뇌물수수 사실을 숨기려고 처제와 회사 직원 계좌를 이용해 돈세탁을 한 혐의(범죄수익 은닉규제법)도 받고 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롯데몰 점장 박씨는 좀 더 수사를 진행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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