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입법 규제하겠다는 것이냐…행정부 책임 떠넘기기”

▲ 박근혜 대통령이 재정건전성 강화를 강조하며 의원입법시 페이고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취지로 ‘페이고(Pay-Go)’ 원칙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강조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페이고’는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재정수입 감소가 예상될 경우, 재원조달 방안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재정 지출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한편으로는 국회의원 고유 권한인 입법 발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 관련,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 입안시에 재정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페이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이런 정책을 도입해서 상당히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 버는 사람이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가정에서도 어머니들이 새로 돈 쓸 곳이 생기면 빚을 내기보다는 불필요한 씀씀이부터 줄여 나가듯이 나라 살림살이도 이런 원칙에 따라 운영하자는 것이 페이고의 근본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는데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근본적 혁신이라는 결실을 맺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며 “구조개혁, 규제혁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이런 과도기적 상황에서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거듭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의 이 같이 ‘페이고’ 원칙을 강조한데 대해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입법’을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받아들이며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희경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 대통령의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양산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근거가 박약한 선동의 언어”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원입법’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모든 법안은 상임위 심사, 정부와의 협의 과정을 거친다. 현재의 입법 과정에서 정부와의 협의 없이 의원 발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더욱이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원입법이 규제를 양산한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행정부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며 “청와대의 연이은 ‘폭탄’ 발언에 이은 또 다른 폭탄 돌리기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또, “박 대통령은 ‘돌이켜보면 지난 2년간 우리 재정은 나라와 민생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 국가부채는 무려 216조원이 늘어날 전망이고, 가계부채는 1089조원을 넘어섰다. 박 대통령께 ‘돈 버는 국민 따로 있고, 돈 쓰는 정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되돌려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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