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석 달 지나도록 사과도 없어”… 피해자 공동소송

▲ 금융소비자원이 경품행사를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모은 고객정보를 보험사 등에 불법으로 판매한 홈플러스에 대해 공동소송을 진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뉴시스

금융소비자원이 경품행사를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모은 고객정보를 보험사 등에 불법으로 판매한 홈플러스에 대해 공동소송을 진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12일 금융소비자원은 “홈플러스가 수집한 정보를 불법으로 매매한 것에 대해 진정한 반성은커녕 3개월이 지나도록 피해 고객에 대한 기본적인 통보나 개별 사과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있는 기업으로서 자세를 보이지 않는 홈플러스와 대표, 관련 임원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소비자 공동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소원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1월 말 홈플러스가 경품이벤트 명목으로 응모고객들의 개인정보 약 712만건을 불법 수집·판매하고, 홈플러스의 회원정보 약 1694만건을 회원 동의없이 금융사에 불법제공한 홈플러스의 임원들을 기소한 바 있다.

금소원 관계자는 “합동수사단 발표 이후 홈플러스에 피해 고객에 대한 개별 통보와 성의 있는 보상 등을 요구했지만 홈플러스 측이 이를 거부하는 등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 검찰 고발 조치를 하게 됐다”며 “경품 이벤트를 가장해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 및 판매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사기죄에도 해당된다”고 밝혔다.

피해자 공동소송도 추진된다. 금소원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동소송에 참여할 홈플러스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다.

금소원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경품 배송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뿐 아니라 생년월일, 자녀수, 부모님 동거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일부라도 미기재 시 경품 추첨에서 배제하면서 정보는 팔고, 추첨은 사기로 했다”며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기업이라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행태의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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