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세금 낼 필요 없어”…영등포세무서 상고 포기

▲ 국민연금공단이 영등포세무서의 상고 포기로 세금 1000억여원을 돌려받게 됐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영등포세무서의 상고 포기로 세금 1000억여원을 돌려받게 됐다. 11일 국민연금공단은 증권거래세 부과 처분 2차 소송에서 승소,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 증권거래세로 낸 894억원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영등포세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주식거래가 공단의 명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가 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비과세가 아니라며 증권거래세를 부과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공단은 2013년 7월 1차 소송에서 이겨 2010년 1~2월분 주식거래세를 돌려받은 데 이어 이번 소송 결과로 3~12월의 주식거래세까지 되찾아 2010년에 낸 총 약 1038억원의 주식거래세를 모두 환급받았다.

분쟁의 시작은 영등포세무소가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2010년도 증권거래세를 연금공단에 부과하면서 일어났다. 2011년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정부 주식 거래는 비과세 대상이었다. 따라서 연금공단은 2010년까지 이뤄진 주식 거래는 비과세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당시 공단의 주식 거래를 ‘국가의 주식 거래’로 분류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영등포세무서가 상고를 포기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최광 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소송을 통해 기금 수입금이 증가했다”며 “국민연금 가입자 이익보호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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