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방안 포함된 회생계획안 22일 제출 전망

▲ 지난해 말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부건설이 주가가 액면가의 20%를 밑도는 날이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로 상장 폐지 가능성을 경고받은 가운데, 회생계획안에 감자를 통한 주가 부양 방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건설

법정관리에 돌입한 동부건설에 대한 상장 폐지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부건설이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감자가 포함된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8일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법정관리에 돌입한 동부건설이 액면가의 20% 미만인 상태가 30일간 지속돼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된 데 이어 90일간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주가 요건 미달로 상장폐지될 우려가 있다고 공시했다.

관리종목 지정 사유 추가 이후 90일간 액면가의 20% 이상인 상태가 열흘 이상 유지되면서 누적으로 30일을 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동부건설 보통주의 액면가는 5000원이며 현재 주가는 725원에 불과하다. 동부건설은 지난 2월 관리종목 지정 사유 추가 경고를 받았다.

동부건설 보통주는 액면가의 20%인 1000원을 넘은 날이 관리종목 지정 이후 51일간 하루에 불과해 앞으로 열흘만 더 현재의 주가 수준이 유지되면 90일간 30일 이상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게 돼 상장폐지 요건이 성립된다.

따라서 오는 21일까지 725원인 주가를 1000원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동부건설은 회생계획안에 감자 방안을 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부건설이 감자에 나설 경우 상장 폐지 우려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부건설은 오는 22일까지 감자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안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만큼 고강도의 감자를 통해 주가를 5000원 이상으로 끌어올린 뒤 채권단의 출자전환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주가를 5000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최대주주 주식은 100대 1 이상, 그 외 주식은 6~7대 1 수준의 감자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이 제출되면 상장유지 결정 가능성도 높아진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동부건설 측에서 감자 등 자구계획안을 포함한 이의신청을 제출한다면 이를 감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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