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서비스의 제공체계 다양화 시도

▲ 7월부터 가정과 일반 병동에 머무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사진ⓒ보건복지부

7월부터 가정과 일반 병동에 머무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가정형 호스피스와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암 관리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발표했다.

따라서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말기암 환자나 가족들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서비스도 하반기 중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죽음을 앞둔 말기암 환자 등에게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스피스 서비스는 입원형의 전담 병상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말기암환자 중 12.7%가 평균 23일 이용하는 등 이용률이 저조해 제공체계를 다양화하는 것이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가정 호스피스팀을 추가로 구성해 환자의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한편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16시간의 추가 교육을 받은 의사, 사회복지사(1), 전담간호사를 각각 1인 이상 둬야 한다.

간호사의 경우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하지만, 가정형 호스피스의 경우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해 가정 전문간호사 자격만 가지고 있어도 필수 인력으로 인정 된다.

복지부는 7월 중 가정형 호스피스에 대해, 하반기 중 자문형 호스피스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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