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 동참한 의원 퇴진 운동 등 강력 항의

▲ 경북도의회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장애인인권종합민원상담센터운영비를 전액 삭감하자, 경북도장애인권익협회는 6일 오전 도의회를 방문해 “경북도의회가 4억1600만원(도비)을 전액 삭감해 장애인들을 우롱했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사진ⓒ경상북도의회

경북도의회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장애인인권종합민원상담센터운영비를 전액 삭감하자, 경북도장애인권익협회는 6일 오전 도의회를 방문해 경북도의회가 41600만원(도비)을 전액 삭감해 장애인들을 우롱했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또한 장애인인권종합민원상담센터운영은 도내 23개 시·군에서 경북의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펼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도의회는 즉각 삭감된 예산을 살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의원들은 복지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배제한 채 나 몰라라 복지행정을 펼치고 있다예산 삭감에 손을 들어 준 도의원들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경북도장애인권익협회는 지난해 12월 장애인인권종합민원상담센터운영비(41600만원)예산을 경북도를 통해 제출했지만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올해 추경예산에 또다시 예산을 제출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경북도장애인권익협의회 김태환 사무행정실장은 도의회가 예산 삭감의 이유로 들고 있는 유사단체와 중복사업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우리 협의회는 장애인을 위한 통합 단체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주장하는 기존 단체와의 유사성 등에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여러 장애인 단체에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우리만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이 같은 도희의 결정은 지역의 장애인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도의회는 이번 예산삭감의 결정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중복사업 등에 투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침이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북도의회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추경예산을 심사하기 전 도의원들이 실사를 통해 이들의 요구사항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점검을 했다점검 결과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판단이 다수의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은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모든 단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장애인권익협의회에서 제출한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면 지난해와 이번 예산심사 때 삭감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장애인권익협의회는 지난해 기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북도협회에서 탈퇴한 일부 회원들이 설립한 단체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북도협회와 명칭 사용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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