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실태 조사, 아웃도어 의류·조선 이은 세 번 째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아웃도어 의류·조선업에 이어 6일부터 4주간 자동차·건설업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초 아웃도어 의류, 선박제조 등 2개 업종에 대해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하도급 대거래가 많은 자동차·건설업으로 조사 무대를 옮긴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부터 4주간 자동차 및 건설 업종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현황 등 지급실태를 현장조사한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국내 1·2차 수급사업자인 완성차업체 30곳, 종합건설업체 10곳 등 총 40곳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대금 미지급 및 지급 지연과 지연 이자 미지급, 어음·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할인료·수수료 비용을 주지 않는 사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수급 사업자에게는 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이 중점 조사대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차 협력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상위 거래단계에서 돈을 못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면 상위업체도 추적하는 이른바 ‘윗물꼬 트기’ 조사를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삼성중공업의 협력사 욱일기업이 하도급 대금 일괄 인하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것이 사실은 삼성중공업의 하도급 대금 인하로부터 촉발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던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대금이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이지만, 피해규모가 크거나 위반행위가 고질적일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 조사가 사실은 정부의 ‘군기잡기’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자동차업계와 건설업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재찬 공정위원장이 경제5단체장과의 회동에서 대기업에 적정 하도급 단가 보장을 요구한 지 3일만에 착수됐다.

당시 공정위의 조사 착수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정상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중견·중소기업의 임금 상승을 유도한다”는 방침으로 읽혀진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3월 16일 블랙야크, 노스페이스, 라푸마, 몽벨, 네파, 아이더 등 11개 아웃도어 업체에 조사관을 보내 협력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이어 공정위는 조선업에 칼을 빼들었다. 지난달 19일 공정위는 대형 선박제조업체 1차협력사 10여곳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임기 3년차를 맞은 정부가 그간 대기업에 요구해 온 일자리 창출과 임금 인상 등이 잘 먹히지 않자, 하도급 조사를 계기로 재계에 대한 ‘군기 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6월에는 기계업종 등 법 위반혐의가 많이 제기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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