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 취지

▲ 경기 화성시의회는 새누리당 박기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용요금(5㎞ 이내) 500원의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화성시

경기 화성시의회는 새누리당 박기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용요금(5이내) 500원의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도로여건이 열악하고 이용자가 적어 버스 등이 운행되지 않거나 운행횟수가 12회 이하인 마을에 행복택시를 운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5이내 운행하는 택시요금은 500원으로 정하고. 택시 운행 손실액은 시가 보조토록 했다.

시의회는 조례안을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정남면 관항 1리에서 500원 행복택시를 시범운영해온 바 있다. 155세대 331명이 거주하는 이 마을은 진입로가 협소하고 승객이 많지 않아 하루에 1회 밖에 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도심 속 교통 오지로 여겨져 온 곳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행복택시 운행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대중교통망 구축에 따른 시의 재정부담도 완화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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