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나이·신체특징 등 실종 당시 상황 고지

▲ 5월 5일 경찰청은 아동실종 사건의 빠른 수사를 위해 이달 중순부터 대표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실종된 아동 정보를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DB

경찰청이 실종아동 정보를 페이스북에 고지한다.

5월 5일 경찰청은 아동실종 사건의 빠른 수사를 위해 이달 중순부터 대표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실종된 아동 정보를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상습 가출전력이 없는 아동이 실종됐을 경우 빠른 수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결정됐다.

경찰청은 페이스북 위치기반 기술을 통해 실종이 발생한 지역의 페이스북 사용자 뉴스피드(News Feed) 상단에 아동 정보를 올린다.

이 정보에는 실종 아동의 사진과 이름, 나이, 신체적 특징 등 인적 사항과 실종 당시의 상황 등이 포함되며, 페이스북 사용자는 공유 기능으로 자신의 타임라인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07년 3월 제주도에서 실종됐던 양모(당시 9세)양이 40일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4월부터 상습 가출전력이 없는 아동이 없어졌을 경우 실종 아동의 정보를 띄우는 ‘실종 경보’를 발령 해왔다.

그동안 한 달 평균 3.5건 발령되는 실종 경보가 경찰청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은행, 보훈병원 등을 통해 전파됐으며, 경찰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와도 협약을 맺고 지난달 29일부터 실종아동 정보를 검색결과 창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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