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19일까지 2년간 적용

▲ 청소년들의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적용 범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청소년들의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적용 범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 제한 제도’에 따르면 오전0시~6시 심야시간대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대상이 현행처럼 PC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만 적용될 방침이다.

단 스마트폰 게임과 태블릿PC 게임, 콘솔 게임은 셧다운제 적용이 2년간 제외되며, 콘솔 게임(비디오 게임)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료로 제공되는 경우 현행대로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고시는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되며 2017년 5월19일까지 2년동안 적용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게임물에 내재된 과도한 이용유발 정도 평가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종합 검토하고 관계부처인 문체부와 협의해 확정했다”고 밝히며 “청소년들의 건강한 스마트폰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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