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받은 특정 피고인과 지인 관계 추정

▲ 재판결과에 격분해 법정에서 판사를 위협하며 난동을 부린 방청인에게 20일 감치 결정이 내려졌다. ⓒ포커스TV

재판결과에 격분해 법정에서 판사를 위협하며 난동을 부린 방청인에게 20일 감치 결정이 내려졌다.

5월 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날인 4월 30일 오전 10시 20분께 법정동 302호 법정(단독판사)에서 열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에서 40대 방청인 A(44)씨가 재판 결과에 격분해 난동을 부렸다.

당시 담당 판사가 피고인들에게 8개월에서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자, 방청석에 있던 A씨는 판사에게 욕설과 막말을 퍼부었다.

실형을 선고받은 특정 피고인과 지인 관계로 추정되는 A씨는 법원 측의 수 차례에 걸친 제지에도 불구하고 ‘죽이겠다. 찔러버리겠다’며 판사에게 손가락질을 했다.

이에 판사는 유치명령과 함께 감치 재판을 열었으며 A씨에 대해 20일의 감치를 결정했다.

또한 검찰도 법원의 감치 결정과는 별개로 A씨에 대한 법정모독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상태다.

한편 재판장은 법정에서 폭언이나 소란 등의 행위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분이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감치와 과태료를 병과할 수도 있다.

또한 법원은 법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자를 구속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진행해야 하고 재판을 열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석방을 명해야 한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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