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잠정가치평가액 카타르투자청 제시 금액과 비슷

▲ 법원이 랜드마크72의 가치를 QIA가 제시한 인수금액과 비슷하게 평가해 매각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뉴시스

경남기업의 ‘랜드마크 72’ 빌딩 우선협상대상자로 카타르투자청(QIA)이 인정되고 매각 주관사 역시 기존의 영국계 부동산 투자자문사 콜리어스인터내셔널 뉴욕지점으로 정해진 가운데, 법원이 랜드마크72의 가치를 QIA가 제시한 인수금액과 비슷한 수준인 8100억원으로 평가해 매각 성사 여부가 관심사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랜드마크 72의 잠정가치를 약 8100억원으로 평가했다. 최근 QIA가 경남기업에 건넨 인수의향서에서 밝힌 인수가 6억5000만∼8억 달러(한화 6955억∼8560억 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2013년도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갈 당시의 감정평가액 1조원에는 못미치는 금액이다. 그간 경남기업 주채권단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주단은 인수가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빌딩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PF 대주단의 경우 매각가가 6000억원 수준으로 책정되더라도 일단 매각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주채권단은 제값받기를 주장하며 1조원 수준의 매각가를 희망했다.

하지만, 기업회생을 위한 열쇠로 꼽히는 랜드마크 72매각이 또 다시 불발될 것을 염려한 주채권단은 8000억원대의 매각가를 마지못해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29일 <동아일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날 경남기업 관계자는 “랜드마크72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제공한 대주단과 경남기업 채권단이 카타르투자청과 매각협상을 진행하는 데 동의했고, 다음주부터 매각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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