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회피 시 국세징수법 따라 처분 방침

▲ 경기 안양시가 고액의 지방세를 내지 않는 개인체납자를 선별해 출국 금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안양시

경기 안양시가 고액의 지방세를 내지 않는 개인체납자를 선별해 출국 금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발표했다.

먼저 시는 27일부터 531일까지 한 달 동안 지방세 5000만 원 이상의 개인체납자 가운데 출국금지 대상자를 선별한다. 그리고 체납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신분 등을 종합 판단하고 지방소득세를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지를 가려낸다.

이어서 체납자들의 출국기록, 외화거래내역, 가족의 생활실태 및 재산상황을 파악하고 출국금지 대상자에게 사전 통보해 납부를 유도하며, 자진납부 유도에도 불응하고 고의로 회피하는 체납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경기도를 통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안양시에서 지방세 5000만 원 이상 개인체납자는 41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5780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1억 원 이상 체납자 8명 중 4명이 해외를 자주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방세를 낼 수 있다고 보여 출국금지 조치를 해서라도 징수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