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화면캡쳐
중위소득 확정 ‘도대체 뭐길래?’

‘최저생계비’ 대신에 각종 복지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될 ‘중위소득’이 결정됐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422만2533만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위소득은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한 것으로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특히 중위소득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급여대상자를 선정했던 ‘기조생활보장제도’에 비해 사회전체 여건을 수시로 반영할 수 있어 빈곤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한편 중위소득 확정에 따라 기초생활 보장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도 확정됐으며,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금액 이하여야 기초생활보장제도 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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