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칼로 찌른다’ 환청 시달려

▲ 4월 26일 서울고법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동포 한모(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어머니를 칼로 찌른다’는 환청에 시달리던 중국 동포가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 판결을 받았다.

4월 26일 서울고법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동포 한모(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은 통상의 살인사건과 달리 누구라도 잠재적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로부터의 장기간 격리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지난 2014년 10월14일 오후 9시25분께 서울 광진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머물던 중 자신의 어머니가 울고 있는 환청을 듣게 되자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고 있던 정모(35)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1년 입국한 한씨는 정신분열증과 급성 조증, 우울장애 등의 질환을 앓아왔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중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장기간 복용해왔으나 평소 환청에 시달릴 때마다 살해 충동을 느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심 재판부는 “한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범행의 내용이 참혹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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