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용 시 도취감·흥분감·뇌손상·공격적 행동 나타나

▲ 4월 26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국제특송우편물을 이용해 태국으로부터 마약인 ‘야바’를 국내로 밀반입한 태국인 근로자 A(30)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 / 홍금표 기자

태국 마약인 ‘야바’를 밀반입해 충남 천안과 아산지역 등의 태국인 근로자들에게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4월 26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국제특송우편물을 이용해 태국으로부터 마약인 ‘야바’를 국내로 밀반입한 태국인 근로자 A(30)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중간판매상 태국인 근로자 B(24)씨 등 4명과 투약자 3명 등 7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밀수책 3명을 지명수배 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초 태국 현지인과 공모해 마약인 ‘야바’ 192정(시가 1400만 원 상당)을 국제특송우편물을 통해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검색을 피하기 위해 야바를 빨대 안에 넣어 은박지로 포장한 뒤 치약 튜브 안에 은닉해 국내로 밀반입했다.

태국이 주산지이자 유통지인 ‘야바’는 ‘미친약’, ‘바보약’ 등의 뜻을 가진 합성마약의 일종으로, 복용할 경우 도취감·흥분감·뇌손상·공격적 행동 등을 가져와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야바를 투약한 태국인들은 천안과 아산 등 충남서북부지역의 근로자들이었으며 주로 휴일이나 월급날 기숙사와 태국 식료품 가게 등지에 모여 밀거래와 투약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박성진 차장검사는 “태국인 근로자들의 급여를 감안하면 1회 야바 투입비용은 하루 일당을 상회하기 때문에 투약후 돈을 모으지 못해 이들이 정착에 실패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번 수사로 지역 내 주요 밀수 유통조직을 와해시켜 마약 확산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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