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주거급여 6월 신규 신청

▲ 4월 2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보건복지부)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

올해 7월부터 4인 가족 소득인정액이 182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가구는 서울 기준으로 최대 30만원의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4월 2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보건복지부)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4인가구 기준으로 월 182만원(중위소득 422만원의 43%)으로 확정했으며, 전월세, 보증부 월세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임차인에게 지원하는 주거급여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지난 2013년 9월(사회보장위원회) 마련했던 기준보다 1만~4만원 상향 조정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의료급여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지역별로 서울(1급지)은 1인가구 기준 임대료를 기존 17만원에서 19만원으로, 3인가구는 24만원에서 26만원으로, 4인가구는 28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2만원씩 인상했으며, 서울에 거주하는 6인 가구의 경우는 7월부터 매달 최대 36만원을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이어 경기·인천(2급지)은 가구원 수에 따라 2만~3만원 상향 조정됐으며, 광역시(3급지)는 1만~2만원 올랐고, 그 외 시군(4급지)은 3만~4만원 인상됐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의 28% 이하(4인기준 약 118만원)일 경우 기준 임대료 범위에서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전액 지급하며, 소득이 생계급여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기 부담률(30%)뺀 나머지를 지급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개편 주거급여는 6월부터 신규 신청을 받아 7월중 지급될 예정이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주택조사 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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