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앱서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정황 거론돼

▲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이 최근 파견직과 정규직을 차별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쿠팡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이 최근 파견직과 정규직을 차별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그런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한 매체는 쿠팡 직원들이 사용하는 블라인드 앱에서 쿠팡이 정규직과 파견직 근로자들을 차별대우했다는 사실이 거론됐다고 보도했다. 야근 시 정규직은 사내식당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파견직에게는 제공되지 않고, 야근 택시비 처리 역시 정규직은 가능한 반면, 파견직에겐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이에 25일 쿠팡은 “쿠팡의 업무시간은 모든 직원이 동일하게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다”라며 “파견직원들에게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간외 수당 산정 시 저녁식사 시간은 업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이후부터 시간외 수당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쿠팡은 저녁식사 시간도 업무시간으로 인정한다”면서 “주간업무 종료시간인 오후 6시30분부터 바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쿠팡은 “아침 조식의 경우에는 파견직을 포함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하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휴가비와 명절선물, 회식비 등 기타 혜택도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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