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길핸디케어, (주)우인이엔에이, (주)도일이디피 등 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지난 2005년 8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제작설치 건에 대해 입찰담합한 (주)한길핸디케어, (주)우인이엔에이, (주)도일이디피 등 관련 제조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법 위반행위 개요> 장애인의 공공시설물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사회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각장애인의 도시철도 이용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본건을 입찰 공고하였음. 그러나 위 3사는 본건 입찰 공고(2005.8.12) 전인 2005.7월부터 사전 모임을 갖고 상호이익을 위해 향후 있을 입찰에서 경쟁을 자제하기로 하고, 본건 입찰 관련 낙찰자를 정하고 투찰 전날 전화를 이용해 업체별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음. <위법성 판단 및 조치내용> 입찰참가업체 간에 낙찰자 및 투찰가를 사전에 정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사업자간에 가격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의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위반됨.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음. - 시정명령 - 과징금 부과 : 총 1,3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예산 등이 증가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향후에도 유사 입찰담합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시장을 적극 감시하는 한편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규모 여하를 불문하고 엄중 처벌할 예정임. 한편, 이번 조치로 음성유도기 등 장애인용품 제조사들이 경각심을 갖고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장애인용품 시장에서의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함. 시각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사용되는 음성유도기는 1993년부터 유선 음성안내장치로 사용되어 오다가 보다 편리한 무선 음성안내장치가 1998년에 처음으로 시장에 소개됨. 그러나 제조사마다 코드를 달리하여 시각장애인들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리모콘과 코드가 맞지 않는 음성안내장치는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elecommunication Technology Association, 이하 ‘TTA'라 함)가 주관하여 2002. 5월부터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표준규격 기준을 연구하였고, 이 연구를 토대로 정보통신부 산하 전파연구소장은 2004.10.27. 한국정보통신표준을 고시함. 이에 따라 국내에서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를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TTA로부터 위 표준에 따른 시험인증을 받아야 하며, 공공발주기관들은 본 시험인증을 거친 제품의 납품을 요구하고 있음. 현재까지 국내에서 TTA 시험인증을 거친 사업자는 피심인 3사 외에 (주)휴먼케어(대표이사 한치영)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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