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위원 “강제적이고 부당한 강제해산이 이뤄졌다”

▲ 지난 4월 24일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이정희(55·여) 옛 진보당 최고위원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별도의 구형 의견이 없이 이 위원에게 징역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검찰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판결을 규탄하며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옛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등에 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4월 24일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이정희(55·여) 옛 진보당 최고위원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별도의 구형 의견이 없이 이 위원에게 징역6개월을 구형했다.

해당 이 위원은 옛 진보당의 당 대표를 맡았던 이정희(46·여) 전 의원과는 동명이인으로, 검찰은 이 위원과 함께 기소된 유선희(49)·민병렬(54) 최고위원에게도 같은 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당연설회는 늘 해오던 일”이라면서 “(검찰이)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 어떤 의도를 갖고 기소한 건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유 위원 역시 “이석기 전 의원 사건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열었던 정당연설회”라고 설명하며 “(경찰 측에) 곧 해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는데도 강제적이고 부당한 강제해산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 위원은 “시민사회나 진보정당은 정식 입장을 표현해야 할 상황이 많다”면서 “검찰이 기소권을 오남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은 일명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으로 이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지난해 2월17일 청와대 인근에서 ‘통합진보당 정당연설회’라고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판결 규탄 피켓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인 5월 1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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