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물에 ‘논문표절 적발’ 적시하자, 표절 여부 고소고발전

▲ 4.29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변희재 후보가 방송인 김미화 씨와 논문 표절 문제를 놓고 상호 고소고발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김미화 씨가 변희재 후보를 ‘거짓말쟁이’로 음해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4.29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변희재 후보와 방송인 김미화 씨가 상호 고소고발전을 펼치고 있다.

변희재 후보가 공식 선거공보물에 “2013년 연구진실성검증센터 대표”로서 “조국, 진중권, 김미화, 이재명 등 논문표절 적발”이라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김미화 씨는 지난 2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변희재 공보물 허위사실유포건 관악경찰서에 형사고소합니다.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공보물에 버젓이 허위사실을 올리다니요”라고 강도 높게 대응하고 나섰고, 변 후보가 여기에 맞대응하고 나서면서 상호 고소고발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변 후보는 “거짓말쟁이로 모는 김미화 씨의 주장이야말로 완전히 거짓”이라며 “‘조국, 진중권, 김미화, 이재명 등 논문표절 적발’은 당시 ‘조선일보’를 비롯한 여타 언론들도 교차 검증이나 인용 보도를 했던 일이거나 또 당사자가 자백까지 했던 아주 명백한 사실에 해당한다. 특히, 김미화 씨의 논문 표절 사실은 성균관대학교와 법원까지도 확인해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변 후보는 “김미화 씨는 당시 성균관대학교가 밝힌 ‘선행연구 부분에서 일부 표절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표절 논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를 등에 업고 자신이 표절을 한 적이 없다고 계속 주장해오고 있다”며 “선행연구 등의 챕터에 일부 표절은 했지만, 논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표절은 아니라서 표절이 아니라는 식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도둑이 마트를 통으로 다 털어야 도둑질이고 일부 코너만 털면 도둑질이 아닌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변 후보는 거듭 김미화 씨가 논문을 표절해놓고도 하지 않았다고 거짓 주장하고 있다는 근거들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이러한 행위는 평소에는 명예훼손법, 선거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의 처벌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라며 “김미화 씨가 변희재 후보를 ‘거짓말쟁이’로 음해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변 후보는 “한술 더 떠서 김미화 씨는 변희재 후보에 대한 형사고소 방침까지 밝힌 바 있으므로, 추후 무고죄 처벌까지 각오해야 할 것이다. 물론 민사적 조치도 같이 진행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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