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병원 세금 탈루 가능성 염두

▲ 4월 24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최근 서울 강남지역의 성형외과 3곳에서 무등록업체나 전문브로커를 통해 중국인 환자를 유치한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국내 일부 성형외과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불법 성형 브로커를 동원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4월 24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최근 서울 강남지역의 성형외과 3곳에서 무등록업체나 전문브로커를 통해 중국인 환자를 유치한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병원이 브로커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더 많은 수술비용을 지불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압수한 진료기록 등을 분석 중에 있다.

또한 검찰은 이 병원들이 브로커에게 건넨 수수료를 회계장부에는 기록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했을 가능성도 염두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난 브로커 10여 명을 출국금지했으며, 일부 브로커를 체포해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중국인들이 부작용 등에 시달린다는 중국 언론보도가 나오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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