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내년 5월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29억8천650만평(9천872.8㎢)이 내년 5월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자로 만료되는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2억9천890만평(4천294㎢)와 수도권 녹지.용도 미지정.비도시지역 16억8천760만평(5천578.85㎢)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그린벨트의 경우 ▲서울과 인천, 수도권 21개 시.군 4억7천395만평 ▲부산권 1억8천62만평 ▲대구권 1억6천230만평 ▲광주권 1억6천796만평 ▲대전권 1억3천343만평 ▲울산권 8천579만평 ▲마창진권 9천505만평 등이다. 수도권 녹지.용도미지정.비도시 지역은 ▲서울 2천752만평 ▲인천 2억7천318만평 ▲수원, 성남, 과천 등 경기도 26개 시.군 13억8천690만평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토지거래를 할 경우 종전대로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 준비된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작성하고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등기부 등본을 첨부, 거래신청을 해야한다. 허가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 효력이 없으며 2년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 0%에 상응하는 벌금을 받게 된다. 또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올해 3월23일 이전 거래분) 또는 실거래가 10% 이하의 이행강제금(3월 23일 이후 거래분)을 물어야 한다. 박상우 건교부 토지기획관은 "수도권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 개발제한구역 조정의 진행, 행정도시 등의 대규모 보상급 지급 등을 고려할때 이 지역에서의 투기 우려가 계속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 등 8.31 부동산종합대책이 효과를 발휘해 토지시장이 하향 안정화될 경우 내년 5월에는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지역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전국 17만6천900필지에 대한 사후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방치된 토지는 7천300필지(4.1%)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이중 167건을 고발하고 6천500건에 155억원(2004년 11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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