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100여 곳 상대

▲ 4월21일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등 1004명을 모아 신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현존 일본 전범기업 100여 곳을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뉴시스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 및 유족들이 일본의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대규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4월21일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등 1004명을 모아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현존 일본 전범기업 100여 곳을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대일민간청구권 문제 해결은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에 가장 큰 과제”라며서 “전후 7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제징용 한국인들의 미불노임공탁금 등 수십조원의 개인저금이 일본 우정성 등에 공탁돼 낮잠을 자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 또는 부속협정인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주장한다”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대법원은 지난 2012년 5월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한 것이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고 말하며 “일본 군수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서울고법도 지난 2013년 일본 신일본제철이 강제징용피해자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를 근거로 대규모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소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유족회는 기자회견 직후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으며, 한국 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이를 토대로 미국 법원에서 배상 집행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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