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과 과징금 204억원 중 교보생명 41억 취소

▲ 법원이 공정위가 생보사들에 부과한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 과징금과 관련해 생보사들이 담합한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한화·푸르덴셜 등 9개 생명보험사에 부과한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 과징금 204억원 중 교보생명에 부과한 41억3000만원에 대해 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1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교보생명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및 시정조치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밝히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교보생명이 승소함에 따라 당시 공정위로부터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은 나머지 생보사들도 구제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변액보험은 생보사가 고객이 낸 보험료를 모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고, 여기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계약자에게 나눠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생보사들은 새로 변액상품을 도입할 당시 여러 루트를 통해 수수료율을 똑같이 맞췄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은 담합을 인정하는 진술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2013년 4월 공정위는 생보사들이 지난 2001∼2005년 ‘변액종신보험 최저사망보험금보증(GMDB) 수수료율’과‘'변액연금보험 GMDB 수수료율 및 최저연금적립금보증 수수료율’, ‘변액보험 특별계정운용 수수료율’ 등 3가지의 수수료율을 담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9개 생보사에 총 204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변액보험이라는 신규 상품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하에 수수료율에 관한 의견과 정보를 공유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수수료율을 합의했다고까지 보기는 힘들다”며 교보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재판부는 “공정위가 담합을 한 것으로 지목한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반 회의’는 금융당국이 주도했고 보험개발원 사무실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배석한 만큼 이 자리에서 담합이 이뤄졌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담당 직원들의 담합 인정 진술에 대해서도 “모두 자진신고에 따른 과징금 감면(리니언시)을 받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이어 동일한 생보사들의 수수료율은 금감원의 내부심사 기준에 맞춘 것이거나 재무건전성을 고려한 합리적 판단의 일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0월 말에도 신한생명, ING생명, 알리안츠생명 등이 제기한 '변액보험수수료 담합 과징금 부과 취소청구' 소송에서도 보험사 손을 들어준 바 있어, 공정위는 다시 한 번 체면을 구기게 됐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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