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근무지 이탈…출장비 72만원 챙겨

▲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공익법무관 최모(28)씨를 병역법위반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죄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군 복무 기간 중에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무단으로 결근한 공익법무관이 구속 기소됐다.

4월18일,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공익법무관 최모(28)씨를 병역법위반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죄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위조한 뒤 병무청장의 해외여행허가를 받아 총 5차례에 걸쳐 30일간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출장신청서 11장과 출장복명서 2장을 허위로 작성했고, 출장비로 72만7000원을 타냈으며 2회는 해외여행 허가를 받은 후 출국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사 결과 최씨가 대검의 공익법무관 직접 소송수행 강화 지시를 악용해 검찰청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뒤 출장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허위 출장을 간 것처럼 꾸며 무려 34일간 복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병역법은 8일 이상 복무이탈한 경우 징역 3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찰은 최씨에 대한 감찰을 진행해 지난 10일 최씨를 구속했다.

한편 최씨는 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지난해 4월부터 의정부지검에서 공익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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